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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미리 확인토록 개선"

  • 2025.03.06(목) 15:19

6일 '2025년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 CEO 기자간담회'
"공매도 재개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관리시스템 적용"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와 관련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구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백상태 예탁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관사업자(실물이전 전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미리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해지(매도) 없이 퇴직연금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예탁원은 2023년 2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후 업무 설명회 개최 및 시스템 개발, 테스트 등을 진행해왔다. 

백 본부장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과정에서 예탁원이 맡은 역할은 퇴직연금 플랫폼을 통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상품제공기관 등 퇴직연금 관련 기관간의 현물이전을 전산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수관기관(실물이전 후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투자자는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같은 불편 사항을 개선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정책도 지원한다. 백 본부장은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기존에도 공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대차거래 상환기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 일정에 맞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대차(기관)거래와 대주(개인)거래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같아진다. 개인과 기간 모두 상환기관이 90일로 통과되고 최고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모펀드 직상장안과 관련해선 상장한 공모펀드를 예탁원 사이트 '펀드넷'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공모펀드를 상장하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손쉽게 거래소를 통해 공모펀드를 사고팔 수 있다. 

백 본부장은 "공모펀드 비상장 클래스는 기존 펀드넷의 일반펀드 상장·환매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고 상장클래스는 ETF 설정·환매 시스템을 수정 개발해 펀드넷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분기 중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2분기 중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백 본부장은 "오는 6월 넥스트레이드 거래 대상에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추가되는 것에 따라 청산결제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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