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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동화채권 변제 향방 어디로…금투업계 '의구심'

  • 2025.03.25(화) 18:05

"상거래채권 분류 실효성 가지려면 구체적 계획 필요"
SPC 수탁관리인 자격 참여, 신영증권 "논의 진전없어"

홈플러스가 카드 매입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변제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나온다. 구체적 변제 계획이 아직 미비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우선 변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영증권의 회생절차 참여를 두고도 신영증권과 홈플러스간 입장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매입채무유동화 투자목적회사(SPC)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신영증권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반대 입장을 냈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대위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상거래채권 분류(인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진행한 '매입채무유동화 절차협의회'를 통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면 카드사엔 나중에 받아야할 매출채권이 생긴다. 카드사는 이를 증권사에 넘기면서 돈을 받고, 증권사는 이를 유동화시켜 ABSTB로 발행한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당장 현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마트를 운영할 수 있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한 3월4일 기준으로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ABSTB는 다수 증권사 창구를 통해 팔려나갔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로 ABSTB 투자자들은 손실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줄곧 ABSTB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상거래채권과 금융채권 모두 회생채권에 해당하지만 상거래채권은 통상 일반 회생채권보다 더 높은 변제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업계에선 의구심이 나온다. 실제로 이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 및 기간 △해당 계획에 대한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 △변제를 위한 상환재원을 포함해야 한다. 

신영증권 등 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회생계획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홈플러스의 법률상 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변제되고 있는 상거래채권과 동일한 회수율로 변제를 진행해야 한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원금만 상환되거나 감액되거나, 심지어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획 자체가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 추진에도 파열음이 나고 있다. 홈플러스는 20일 매입채무유동화 절차협의회에서 ABSTB 발행 주관사였던 신영증권이 SPC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신영증권은 여기에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신영증권 측은 20일 회생법원 회의에 현대카드 참조인 자격으로 참관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회생절차 참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 회의에서 신영증권의 참가 지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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