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샘이 보유한 자사주가 30%에 달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이란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자사주 29.5%에 대해 일정 부분 소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주환원 확대 측면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한샘의 주주 구성은 △하임유한회사 외 특수관계인 36.0% △TETON CAPITAL PARTNERS, L.P 9.2% △국민연금 5.5% △소액주주 19.88% △자사주 29.5%이다.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무엇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장회사의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의결권을 가진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지배주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자사주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 지배주주 지분 의결권의 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기간을 두고 이견이 있다. 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5년 이내 소각,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마련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샘의 실적 반등 늦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1조8240억원, 영업이익은 24.4% 줄어든 236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공급 감소에 따라 B2B(기업 간 거래) 부문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리하우스(리모델링)와 홈퍼니싱(홈 스타일링) 등 B2C(소비자 대상 거래) 매출 성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