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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복귀혜택 효과 있을까…벌써 등장한 '꼼수'

  • 2025.12.25(목) 13:05

'미장 팔고 국장', '국장 팔고 미장' 동시에 하면 혜택만 누려
배우자 증여 후 계속 보유하는 게 더 낫다는 투자자도
국내 복귀 절세이익 vs 달러주식+배당 이익, 선택에 달려

정부가 고환율 대책의 일환으로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복귀에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달러자산을 원화자산으로 바꿔 원화가치 하락을 조금이나마 방어하겠다는 고육지책이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벌써부터 세제혜택만 챙기고 달러자산은 유지하는 방식의 꼼수가 등장했다. 덩달아 시장에선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도 커진다.

25일 주식 커뮤니티와 투자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미국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양도소득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는 방법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미장에서 국장으로 오는 것과 국장에서 미장으로 가는 것을 동시해 진행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투자 및 외화안정 세제지원 방안'은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넣고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최대 100% 면제하는 내용이다.

해외주식 매도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한도로 하고,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2026년 1분기에는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양도세 혜택에 차등을 준다.

하지만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해외주식을 매각해 손익을 실제 실현하고, 국내주식을 매수한 후 1년 이상 장기보유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기축통화인 달러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미국시장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데,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중단하는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세제혜택을 챙기면서도 미국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비법처럼 공유되고 있다. 미장에서 국장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국장에서 미장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보유한 투자자라면 테슬라를 팔아 RIA계좌에 넣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팔아 다시 테슬라를 사면 양도세 혜택도 받고, 미국주식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물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일정부분을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한정한 방법이지만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 효과는 확실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 배우자 등에 증여하는 양도세 절세방법도 재차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 이내에 팔면 애초에 증여하기 이전에 매수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지만 1년 이후에 팔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1만원에 산 주식이 2만원이 됐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3만원까지 올랐다고 가정하면, 증여받은 배우자가 1년 안에 파는 경우 양도차익이 2만원으로 계산되지만 1년 후에 팔면 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어차피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을 사서 1년 이상 장기보유해야한다면 해외주식 자체를 증여한 후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부담도 줄이고, 달러자산도 유지하는 효과가 생긴다. 게다가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도 세금 없이 가능하다.

RIA계좌는 세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에나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행하기도 전부터 정책을 회피하는 전략들이 나오면서 정책효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커진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달러자산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주식은 '결국 계속 오른다'는 신뢰를 갖고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주식보다 배당도 많아 복리효과를 누리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며 "중도에 매도하고 달러자산과 달러 배당소득까지 포기하라는 정책이 어느 정도 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세무자문을 하고 있는 한 세무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부각되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또 다른 다양한 세금 회피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국장 복귀에 따른 양도세 절세의 실익이 달러자산을 포기할 만큼 클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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