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가 거래시간 연장 시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P)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ETF LP참여를 증권사 자율에 맡긴다는게 거래시간 연장 검토 초기 입장이었지만, 시장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관련기사 : 시간 늘리기 급한 한국거래소, 300조 ETF시장 혼란 방치하나
한국거래소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프리·애프터 마켓에서의 ETF 거래대상 종목을 자산운용사가 신청하는 종목으로 제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은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1월 13일 현행 정규장에서 'KRX의 프리·에프터마켓 개설'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6월 29일부터는 그 중간단계로 현행 정규장(오전 9시~오후3시30분)에 추가로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을 더하는 12시간 거래체제룰 운영하겠다고 공표했다.
당장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종 노동계에서는 거래시간 확대에 따른 노무부담을 호소했고, 특히 ETF 거래의 경우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공해야할 LP의 역할에 따른 증권사들의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거래소는 ETF LP는 정규시장 외에는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증권사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LP참여가 없는 ETF의 경우 LP가 없는 상태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하지만 LP 참여를 자율에 맡기면 연장된 거래시간에는 LP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아예 LP가 없는 ETF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LP가 없어 양방향 호가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가격이 왜곡될 수 있고, 괴리율도 크게 뛸 수 있다.
실제로 ETF 괴리율은 주가변동이 심한 경우 크게 벌어진다. 괴리율은 시장가격이 추정순자산가치(iNAV)와 1% 이상 차이가 나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중동 사태를 기점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괴리율 공시도 급증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후 3월에 6거래일동안에만 ETF괴리율 초과 공시가 420건에 달할 정도다. 호가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정도인데 호가 제출이 없는 경우 괴리율이 얼마나 뛸지는 예상하기도 어렵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방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협의중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투자자 보호 및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ETF 프리·애프터 마켓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달 12일 자산운용사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운용사 및 증권사와의 1대1 면담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