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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85억 챙겼다…금감원, 기자 선행매매 적발

  • 2026.06.18(목) 10:01

금감원 특사경, 기자 가담 주가조작 7명 송치
특징주 보도 전 선매수 후 주가 오르자 매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벌인 주가조작 세력을 검찰에 넘겼다. 현직 기자들이 기사 보도 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 송출 직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기사 1800건 이용해 85억 챙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 이용 부정거래 사건 2건을 적발해 총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가조작 세력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금감원 조사국은 지난해 2월 전·현직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정황을 다수 포착,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3월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총책 A씨는 2020년 10월께 당시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먼저 산 뒤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이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85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 안에 있던 현직 기자나 매수한 기자에게 기사 배포를 의뢰했다. 기자들은 공모한 시점에 기사를 배포했고 주가조작 세력은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였다. 기사 보도 시점에는 고가 매도 주문을 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기자 단독으로도 7억대 부당이득

현직 기자 단독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됐다.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10개월 동안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 300여건을 이용해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에게 기사 송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선정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한 뒤 보도 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로 해당 주식을 먼저 샀다. 이후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직접 송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B씨가 주식을 먼저 산 뒤 평균 1분 후 특징주 기사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사 보도 평균 3분 후 매도를 시작했다. 선행매매 1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200여만원이었고, 1건당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특징주와 테마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가 일반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제목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투자사기나 시세조종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공시 사항과 재무 현황, 주가 상승 요인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확인한 뒤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론계 종사자에 대해서도 호재성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발견시엄정하게 수사·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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