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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괴리율 못맞추면 사실상 영업일부정지…운용사 '촉각'

  • 2026.07.24(금) 11:00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으로 운용사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괴리율 못지킨 운용사 신규 ETF 상장 제한...2% 위반 수두룩
증권사 수익원 떠오른 LP업무...괴리률 위반시 신규일감 제한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으로 제시한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방안을 놓고 자산운용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정 괴리율을 어기면, 운용사 영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규 ETF 상장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방안 중 하나인 ‘운용사·증권사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를 다음달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편입자산의 실제 가치) 차이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괴리율 숫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벌어지면 투자자는 ETF를 순자산가치와 차이가 있는 가격으로 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투자자가 비싸게 산 ETF를 싸게 파는 문제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괴리율 관리의 양대 축은 운용사와 증권사다. 운용사는 ETF를 출시하기 전에 증권사 여러 곳을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하고, 출시 뒤 자체 모니터링 및 LP 관리를 담당한다. LP인 증권사는 장중에 ETF를 사고팔면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촘촘하게 만들어 괴리율을 좁힌다.

금융위는 LP가 관리해야 하는 모든 ETF(단일종목 레버리지 포함) 적정 괴리율 의무 기준을 기존의 ‘기초자산 지역별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5%’로 조정했다. 그리고 운용사가 LP를 적극 관리하도록 만들 유인으로서 ‘운용 중인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신규 ETF 상장 제한 검토’를 꺼내들었다. 신규 상장 제한 대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ETF 신상품을 가리킨다.

최근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운용사들은 ETF 신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무한경쟁 중이다. 연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신규 상장한 ETF는 106개로 지난해 연간 172개의 62%에 이른다. 괴리율 2% 위반 수두룩...신규 ETF 상장제한 기간에 규제 실효성 달려

이 상황에서 괴리율 위반으로 신규 ETF 상장을 일정기간 못하면, 해당 운용사는 시장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실상 ‘영업일부정지’ 징계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신규 ETF 상장 제한 기간이 1개월 정도라면 '무늬만 규제'일 뿐 현실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신규 ETF를 가장 많이 상장한 삼성자산운용(13개)도 한 달에 평균 2개를 출시한 정도다. 하지만 신규상장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규제를 받는 운용사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운용하는 8곳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이 국내주식인 ETF라 적정 괴리율 2% 기준을 적용한다.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경우 지난달 9일 장 마감을 앞두고 SK하이닉스 종가와 거꾸로 움직이면서 괴리율이 90.18%에 이르렀다. 이 사례를 빼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종목 대부분이 출시 당일인 5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괴리율 2%를 넘어선 적 있다. 무엇보다 당국과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서 괴리율 위반 사례가 나오면 그 자체로 평판에 부담이다. 

전체 ETF로 범위를 넓혀 ‘국내 2%·해외 5%’ 괴리율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운용사도 규제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16일 동안 이 기준을 초과한 괴리율 공시는 전체 59건이다. 이 기간 운용사별 괴리율 기준 초과 건수를 살펴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11건) △삼성자산운용(10건) △KB자산운용(9건) △키움투자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7건) △NH아문디자산운용(6건) △신한자산운용·BNK자산운용(2건) △한국투자신탁운용·하나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현대자산운용·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1건) 순이다.

이와 관련해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운용사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의무 강화를 시행하려면 그전에 거래소의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 준비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할지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증권사 수익원 ETF LP업무...괴리율 관리 못하면 신규일감 제한

한편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에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에도 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LP인 증권사가 괴리율 관리 의무를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하면, 그 증권사가 신규 ETF의 유동성 공급 업무를 맡는 것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ETF 괴리율 문제와 관련해 운용사는 쓴소리를 많이 들은 반면 LP는 시선이 비교적 덜 쏠렸다. 그러나 LP도 괴리율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인 만큼 운용사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한 예로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괴리율 폭등 사건은 LP의 호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장 마감 직전에 일어났지만, 그 시간대라 해도 LP들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완방안으로 운용사가 괴리율 관리 강화를 위해 ETF LP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들면서 관련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가 신규 ETF의 LP 업무를 맡지 못하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TF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ETF LP 업무는 증권사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의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처럼 ETF LP 사업 규모를 키우는 대형증권사도 늘고 있다. 특히 키움증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4개에 전부 LP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증권은 11개, 한국투자증권은 7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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