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사 판매점들이 과다 보조금 지급을 내걸고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통신시장 보조금 경쟁이 무선에서 유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일종의 '풍선효과'인 셈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부지역 통신판매점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정부의 불법 보조금 단속이 심해지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려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판촉기간도 2∼3일씩 짧게 해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10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로 인해 사은품이 대폭 촉소되고 있지만, 아직 규제 강화 이전이라 초기에 가입해 최대 사은품을 받아가세요'라는 안내문까지 돌리며 가입을 권고 중이다.
이들이 내건 사은품 액수는 LG유플러스 신규 또는 교체가입을 전제로 최대 48만원이다. '광랜+인터넷전화+구글TV' 결합상품 가입시 현금 38만원과 상품권 10만원을 합해 48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 단 약정기한 3년에 1년 이내 해지시 사은품 반납 및 설치비 소비자 부담 조건이다.
특히 이들은 LG유플러스 휴대폰을 사용중인 고객은 요금할인이 추가로 된다며, 결합상품 형태로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쓰는 편법보조금 형태를 보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 판매점도 '광랜+인터넷전화+IPTV' 결합상품 가입시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관련 통신판매점 상담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조건이 더 좋으니, SK브로드밴드 보다는 LG유플러스로 가입하라"고 권유할 정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 보조금 상한선을 초고속 인터넷 19만원,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또는 인터넷TV(IPTV) 등 2종을 묶으면 22만원, 3가지를 모두 묶은 3종 결합은 25만원으로 정해 놓았다. 따라서 상한선에 2배 가까이 지급하면서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보조금 판촉은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사이트 보다 광고전단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은 현장 단속에 쉽게 걸리고, 온라인 사이트도 증거를 쉽게 남기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기습적으로 2∼3일 간만 전단지를 돌릴 경우 암암리에 가입자 유치가 가능하다.
통신사들이 유선 결합상품에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묶어두는 방어수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휴대폰으로 사용중인 통신사의 결합상품 가입시 요금이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포화상태다 보니 어느 한 사업자가 과도한 보조금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자 역시 방어수단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