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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합병 8부능선 넘었다.. '우회상장 승인'

  • 2014.06.26(목) 20:04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만 마지막 변수

한국거래소가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회상장을 승인했다. 이로써 국내 최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검색포털 2위 업체 다음과의 합병이 '8부 능선'을 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회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말 거래소에 우회상장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한달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다음과의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다음과 카카오는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양사의 주주 명부는 오는 7월17일 확정되고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사는 8월12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8월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승인을 받게 된다.

 

다만 주총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국내 인터넷 기업 간의 인수·합병 최대 ‘빅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아있다. 합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으레 따라붙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조건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카카오와 다음 주주 가운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자신의 보유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데, 현재 양사는 청구권 행사규모가 각각 1000억원, 20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각각 발행주식의 3.3%, 20% 수준이다.

 

만일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합병은 일단락된다. 합병 기일은 10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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