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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정조준..방통위, 칼 빼들었다

  • 2015.01.21(수) 13:33

과도한 판매장려금, 불법전용 여부 파악중
SKT "일부 유통점 있는 일..3사 모두 조사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말 이동통신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상향 조정에 따라 시장과열 현상이 벌어진데 대해, SK텔레콤 만을 단독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명시된 지원금 상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는 데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하지만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불법보조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대표적인 것이 페이백이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땐 정상가를 지불하지만 추후 리베이트를 통해 보조금 성격의 현금을 돌려받는 사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은 "사업자의 노력과 단속에도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의 유통망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 "이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증빙은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최근 번호이동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시장과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통3사 공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진잔 19일부터 이통3사의 과다 판매장려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강도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에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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