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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뿌린 SK텔레콤, 영업정지 7일

  • 2015.03.26(목) 18:44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지급해 7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내려진 첫 영업정지 제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기는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중순 SK텔레콤이 시장과열을 주도했다고 보고 단독조사를 벌여 보조금 과다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방통위 현장조사에서 SK텔레콤 일부 유통점들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도 발생했다.

SK텔레콤은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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