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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 "김기사, DB무단사용 말라" 소송

  • 2015.11.02(월) 10:22

SK플래닛, 카카오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訴

 

T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이 카카오에 인수된 록앤올 김기사 서비스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11년 1월1일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다.

 

계약에 따라 김기사측에 제공된 정보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Point of Interest 목적지명칭·주소),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양사 합의에 따라 2014년 8월말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통상 유예기간(6개월) 보다 긴 10개월간의 유예기간 및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을 줬다"면서 "올해 9월말까지 총 13개월간 전자지도DB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 (Digital Watermark)가 다수 발견되어, 김기사측에 T맵 전자지도DB 사용중지요청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제기전까지도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SK플래닛측 주장이다.

 

전자지도DB교체란 기존T맵 전자지도DB를 삭제한 후 김기사 측이 구매 또는 자체 구축한 내비게이션용 DB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DB교체 이후에는 T맵 전자지도DB가 완전하게 배제되고, 김기사측의 독자적인 노하우가 결합된 새로운 내비게이션DB가 김기사 서비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SK플래닛 관계자는 "핵심자산 보호를 위한 소송인 만큼, 김기사측의 무단사용을 조속히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을 보상(5억원)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SK플래닛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외 업체들에게 T맵 전자지도DB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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