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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무보고]①`신기술 테스트` 걸림돌 없앤다

  • 2016.01.18(월) 10:22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미래부 등 6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신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을 시행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실제 도로주행 시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문체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등 6개 부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6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스마트하게 혁신하는 창조경제와 성장동력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위한 금융·방송통신·바이오헬스 등 유망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 규제개선 계획 등을 수립했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가운데)가 2016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선 신기술에 적용될 규제프리존 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규제 특례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각 시·도는 시범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규제특례 추진계획을 작성해 정부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계획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규제특례가 완전한 규제 적용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안전, 건강, 국방 등 선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된 장소에서 다른 법령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기간 동안 신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을 시행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지능정보기술은 무인차를 비롯해 스마트의료, 테러예방 등 전 산업에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혁신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IBM·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지능정보기술이 미래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라고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우리도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스토리이해·요약, 공간지능, 감성지능 등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플래그쉽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과 함께 지능정보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양성, 슈퍼컴퓨터 개발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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