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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가입자만 시청가능"..아직도 이런 불법영업을…

  • 2016.12.21(수) 15:54

방통위, 유료방송 불법행위에 20억 과징금

▲ 자료=방통위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에게 앞으로는 디지털 방송만 시청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케이블·IPTV 사업자들이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영업이 적발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J헬로비전, 씨앰비(CMB), 현대HCN과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비롯해 IPTV를 운영하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위반 건수 등에 따라 CJ헬로비전 8억870만원, CMB 계열 4310만원, 현대HCN 계열 5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 3억1960만원, KT 3억282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50만원, LG유플러스 3억4170만원 등이다.

 

방통위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조사한 결과 이들 유료방송사업자는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

 

또 요금과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고,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도 청구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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