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TV)의 전국 78개 사업권역 제한(지역 사업권)을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정책 방향성을 정했다.
그러나 케이블TV 사업자의 퇴출과 통신사 위주의 산업 재편, 지역 채널 붕괴 등 권역제한 폐지가 야기할 문제를 예방하는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미래부의 12월 현재 '유료방송발전방안' 추진 일정(안) |
◇ 내년 7월부터 전국구 케이블TV 등장 허용
16일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미래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케이블, IPTV, 위성 중심 요약본)을 보면,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SO가 이르면 내년 7월(3분기)부터 허용된다.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SO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권역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전국 SO는 아무나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의미가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용으로 만들어진 이 방안은 "제도적으로 SO 사업구역의 다변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장기적 방향도 권역제한 폐지를 향하고 있다. 이 방안은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이나 2020년 상반기 중으로 SO의 권역제한을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망 동등제공' 등과 관련한 제도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 입법예고해, 새로운 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타 권역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개별 SO 지역에 전국 SO가 진입하는 것은 유예한다는 보호 규정을 마련키로 했으나 유예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권역제한이 폐지되면, 케이블TV 사업자 전체 매출규모와 비등하게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는 통신사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 뻔해 케이블에 시한부 사망 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 의견이 많은 사안을 왜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kym5380@ |
◇ "지역성 보호·공정경쟁 조건 등 보완해야"
이번 권역제한 폐지 방안은 향후 야기될 각종 문제점을 예방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이번 방안으로 인해 지역의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퇴출되고 IPTV 등 전국 사업자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지면 지역 채널 서비스가 약화되는 등 여론 다양성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시청자 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의 이 방안에는 지역채널의 복수 운영을 허용한다면서 '투자 확대 및 지역 편성 확대를 심사하고 중립성 확보를 위한 SO별 심의위원회를 도입해 재허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 담기는 등 책무를 심사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반면, IPTV에 대한 지역성 책무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2017년 한해 정책연구 과정을 거쳐, 2018년에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정도의 로드맵만 있어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또 케이블TV의 유료방송·초고속인터넷 등과 이동통신 상품을 묶어 판매할 수 있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돕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미래부는 SO 허가 등과 관련해 법령 개정의 사전동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된 합의체인 방통위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등장한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변화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IPTV 사업자들은 콘텐츠 경쟁력이 아닌 자본력과 모바일 상품을 이용한 가격 할인으로 점유율을 키웠다"며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지역여론을 담는 플랫폼에 대한 보호 조치도 충분히 고민해야 장기적으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