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개인정보보호의 콘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중복·유사 규제를 최소화,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공룡부처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소속 의원은 지난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합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부, 여당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이미 EU와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각종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정보를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키로 했다.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 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정비키로 했다.
법안에는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해 개보위의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가명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가키로 했다.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법 적용시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법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공룡부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보위의 역할이 규제에 맞춰질 경우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