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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편의점·강남시험장서 활용

  • 2020.06.24(수) 14:36

스마트폰으로 실물 면허증 촬영하면 등록 끝
규제 풀리면 공유차량 등 본인확인 수단 활용
노래방·클럽 고위험시설 QR출입증으로도 사용

오늘(24일)부터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에 담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장은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해 혹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 갱신 업무 처리를 할 때 사용하겠으나 향후 관련 규제가 하나둘씩 풀리면 공유 차량이나 스쿠터, 자전거 등을 이용하기 위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쓰일 전망이다. 

통신 3사가 통합 본인인증앱 '패스'에 새로 추가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24일부터 시행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이날부터 '패스(PASS)' 앱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패스는 통신 3사의 본인인증 통합(2018년) 브랜드다. 6월 현재 가입자 수는 3000만명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인 신분증을 디지털화 해 법적 효력을 부여 받은 서비스다.  통신 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자가 실제로 이용해보니 5분이면 등록을 끝낼 수 있었다. 서비스 첫날이라 그런지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할 때 면허증 하단의 고유 식별번호 인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몇차례 재촬영하니 정상적으로 등록됐다. 사용할 때에는 앱을 켜고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고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아직은 서비스 초기 단계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전국의 CU 및 GS25 편의점에서 주류나 담배 구입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정도로 쓰인다. 아울러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의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활용할 수 있다.

향후 활용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사들은 고객의 운전자격 확인이 필수인 렌터카를 비롯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교통 경찰 검문 등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항공사도 연내 국내선 출국장에서 이 서비스를 공식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법적으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인증 수단이라 앞으로 무궁무진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며 "관련 규제가 풀리면 차량공유 서비스를 비롯해 전기차와 전동 스쿠터,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 앱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되어 보관된다. 통신사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된 정보와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연동해 관리하며 사용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한다.

통신 3사는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해 전구간을 암호화하고,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해 보안성을 높였다.

이 서비스의 기본 화면은 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로만 구성해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 모든 화면은 정지 화면이 아닌 움직이는 화면으로 제공된다. 캡쳐 방지 기술도 적용했다. 실행 시 마다 인증을 거쳐 제공되는 안전한 서비스인 만큼 QR코드와 바코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화 된다.

한편 패스앱은 이날부터 노래방, 클럽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에 출입할 때 QR 출입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신3사와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 모두 이용 가능하며, '패스' 앱 메인화면에서 'QR출입증' 선택 후 약관에 동의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및 분산 저장한다. 코로나19 잠복기(14일)의 최대 2배인 4주 이후 자동으로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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