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5종의 코인을 원화마켓에서 제외시키고 25종의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투자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나 근거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가 하면, 거래소 내부규정에 따랐고 절차와 근거를 이미 알고 상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이런 다툼은 해결책 없는 말씨름에 불과하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를 제도권으로 제대로 편입시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도화선 된 업비트 조치
업비트는 지난 11일 25종의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5종의 코인을 원화마켓에서 제외시키기로 발표했다. 원화마켓에서 제외될 코인은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으로 오는 18일 오후 12시부터다.
이들 5종의 코인은 비트코인(BTC)과 거래쌍으로 연결돼 있어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는 가능하나, 원화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공지되자 해당 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투자자도 패닉에 빠졌다.
상장폐지 규정과 절차가 투명·정당하지 않다는 불만이다. 특히 상장폐지 공지가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업비트 "내부규정 따랐다"
업비트는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랐다는 방침이다.
팀 역량 및 사업, 정보공개, 커뮤니케이션, 기술역량, 글로벌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기준에 미달, 투자자 보호조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를 종료하는 이유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지시·정책에 의해 거래지원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사용사례가 부적절하거나 가상자산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기반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등이다.
거래소가 코인 정리하는 이유는
실제로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에 나선 이유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허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있어서라는 분석이다.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받기 위해 부실 코인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코인 내역과 발행처, 용도 등을 기입해 정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신용도를 평가해 실명계좌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즉 거래소 입장에선 정부신고가 반려되거나 은행 실명계좌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소·프로젝트·투자자 눈길 이곳에
투자자, 프로젝트, 거래소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겐 해결책이 없다는게 문제다.
투자자 피해는 발생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이라고 꼬집을 수 없다.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한 근거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
결국 국회·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사이 예견된 일이 발생한 꼴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SNS글을 통해 "업비트라고 상폐시키고 싶어 그러는건 아니겠지요. 결국 정책의 문제인데"라면서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표 대표는 "팀 역량 검증할거면 만든 이가 익명인 비트코인도 같이 상폐시키는게 맞지요"라고 밝힌 뒤 "(물론)문제 많은 프로젝트도 많지만 이런식으로 규제 환경이 마련되면 결국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는 장담컨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현만 안했을 뿐이지 지금 정책방향은 마치 한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실한 한국 코인은 사지 말고 마치 검증된 듯한 해외 코인만 사라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규정을 제도권화 되어 있는 증권거래소 거래규정 수준과 비교하고 있을 정도니 현실괴리가 크다"면서 "정부가 가상자산을 인정한 바 없으니 투자피해는 투자자 몫이라고 방치만 해선 안될 수준까지 왔으며 더 늦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