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설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이번 법안을 주도한 윤창현 의원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위는 금융위의 자문기관 성격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애초 업계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위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위원회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선위는 조사·감독 등 행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상임위원인 고위공무원과 민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번 법안 의결 과정에서 가상자산위를 자문기구로 규정하면서 같은 금융위 산하 공자위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공자위 자금지원심사소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가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이 “가상자산위를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해당의원실은 “가상자산위를 독립위원회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증선위 형태를 고려했지만, 자문기구로 성격을 띄면서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회들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위 설립목적이 애초 사업자와 시장에 대한 감독·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뀐 것은 법안의 빠른 통과가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법 통과가 먼저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증선위 형태로 만들면 상임위원을 국장급이 맡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 금융위 등과 협의가 필요해, 비상임위원 위주의 자문기구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계속 논의될 부분이며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위는 지난해 10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서 가상자산위와 동일한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조사·수색, 행정처분에 대한 심의 등 권한을 부여했다.
불공정행위 규제와 처벌에 중점...투자자 보호 최우선
이번 가상자산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투자자 보호 의무 부과에 중점을 뒀다. 시세 조작과 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과 투자자 피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과 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자 등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사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과 3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 등 당국에 폭넓은 조사와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위는 사업자에게 업무·재산에 관련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경고를 비롯해 영업의 전부 정지까지 조치 가능하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접 해임권고,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도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을 갖게 됐다.
이 밖에도 법안은 가상자산의 의미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해선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