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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너 리스크 털까…'고객정보 유출' 판결 임박

  • 2025.01.16(목) 07:10

오늘 항소심 선고…사기혐의 대법 판결도 올해 날듯
당국 대주주 적격성 강화…"지배구조 투명화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빗썸이 오너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이 전 의장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20년 2월 1심 판결 후 무려 5년만에 항소심 결론이 난다.

1심 법원은 이 전 의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4월 이 전 의장은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받았고, 그의 노트북PC에 저장돼 있던 고객정보 3만여건이 유출됐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이 전 의장을 기소했고 당시 법원은 책임을 물어 법정 최고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그에게 벌금형 이상을 선고하더라도 빗썸이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심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 발생한 사건이고, 현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세부 항목과 근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사업자 신고시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게 한 게 전부다.

이 전 의장은 과거 'BXA코인' 상장 관련 1억달러 사기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앞두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애서도 이긴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 해당 이슈는 완전히 털어낼 전망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빗썸에 BXA토큰 상장을 약속했지만 계약금 약 1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1120억원)만 챙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 고등법원은 그가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빗썸은 오너 외 주주사 관련 사법 리스크도 있다. 지주사 빗썸홀딩스의 실질적 2대 주주이자 빗썸 지분을 10%이상 보유한 비덴트의 강종현 회장은 횡령·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 주식이 강 회장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빗썸은 강 회장 리스크를 덜게 됐다. 앞서 비덴트 사건에 부담을 느낀 빗썸은 주주사들과 협의해 지분구조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없다.

이러한 빗썸의 주주 리스크와 복잡한 지배구조는 현행 법령의 세부 규정을 적용했을 때 당장 법적 리스크는 없지만, 국회와 당국이 관련 법규정의 제개정으로 거래소의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 등 자격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언제든 발목이 잡힐 우려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등 법규정의 세부 규정과 부칙을 보면 과거 오너나 경영진의 문제가 당장 사업자 유지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면서도 "대주주 이슈는 회사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치고 금융당국도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을 포함하겠다고 한 만큼 거래소가 지배구조 투명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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