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금융연구원 제안과 거의 같다. 사실상 과점주주 형태의 민영화 방안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전 세계 주요국의 은행 소유구조 형태를 보면, 대부분 과점 주주 형태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보통 상위 3대 주주의 지분합계가 10%를 넘으면 과점주주 구조, 10% 이하이면 분산 소유구조로 구분한다.
주요국 45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분산소유 14개사, 과점주주 구조 18개사, 정부 지배주주 8개사, 민간 지배주주 5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간 지배주주가 존재하더라도 대주주의 경영권은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민간 대주주가 전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은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3대 금융그룹(KB, 신한, 하나)의 3대 주주 평균 지분율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지배구조가 없는 과점주주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에는 논란도 있다. 형식적인 지분율 구조로만 보면 과점주주 구조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한금융의 경우엔 일본 교포들의 단일 주주 형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실제로 많은 금융인이 그렇게 보고 있다.
재일교포 주주들의 지분율은 대략 2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단일한 목소리로 신한금융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신한금융의 사외이사 10명 중 재일교포 지분으로 분류하는 사외이사는 4명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금융연구원이 제안한 방안은 정부 측과도 상당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 또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노동조합도 아닌 피 매각 대상자가 스스로 특정 대주주를 반대하는 듯한 보고서를 생산하는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맨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