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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앙돼요~’ 보고서 낸 우리은행

  • 2014.04.01(화) 18:18

‘신한금융은 과점주주 구조일까?’ 논란도

1일 피 매각 대상자인 우리은행이 계열사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 ‘특정 대주주에게 우리은행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제안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도 사실상 포함됐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로 인해 우리은행은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 뿐 ‘교보생명의 대주주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읽혀, 피 매각 대상자의 의견치고는 매우 공격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금융연구원 제안과 거의 같다. 사실상 과점주주 형태의 민영화 방안에 동의한다는 얘기다. 전 세계 주요국의 은행 소유구조 형태를 보면, 대부분 과점 주주 형태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보통 상위 3대 주주의 지분합계가 10%를 넘으면 과점주주 구조, 10% 이하이면 분산 소유구조로 구분한다.

주요국 45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분산소유 14개사, 과점주주 구조 18개사, 정부 지배주주 8개사, 민간 지배주주 5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간 지배주주가 존재하더라도 대주주의 경영권은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민간 대주주가 전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은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3대 금융그룹(KB, 신한, 하나)의 3대 주주 평균 지분율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지배구조가 없는 과점주주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에는 논란도 있다. 형식적인 지분율 구조로만 보면 과점주주 구조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한금융의 경우엔 일본 교포들의 단일 주주 형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실제로 많은 금융인이 그렇게 보고 있다.

재일교포 주주들의 지분율은 대략 2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단일한 목소리로 신한금융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신한금융의 사외이사 10명 중 재일교포 지분으로 분류하는 사외이사는 4명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금융연구원이 제안한 방안은 정부 측과도 상당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 또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노동조합도 아닌 피 매각 대상자가 스스로 특정 대주주를 반대하는 듯한 보고서를 생산하는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맨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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