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39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22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2일만이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원샷법이 관련 시행령과 세부지침 마련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기업들의 사업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법은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 연장, 증손회사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세제나 금융지원 등도 이뤄진다.
당장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수청구권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주주들의 매수청구권 청구기간이 줄어들고 소규모합병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했던 기준도 완화된다.
재계는 원샷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기활법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