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OECD국가란 오명에서 탈피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외에 고등학교 교육에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고교 설립자·경영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고,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지원한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무상교육법은 고(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9월 대표발의한 법안에 김태년 박홍근 유은혜 서영교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수정안으로 만든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당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이고,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2020년 1조3906억원(학생 수 87만9000명), 2021년 1조9965억원(126만2000명)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8757억원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고교 무상교육 대상 교육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1인당 평균 158만1719원이다. 따라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1명당 160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