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회가 1년만에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적격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일반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만 완화할 경우 업권간 균형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면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의결권은 4%까지 가능)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다.
아직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만 통과했을 뿐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세번의 관문이 남아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올 1월에도 KT 주도하에 5900여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려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무산됐고, 이후 케이뱅크는 지난 5월부터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개점휴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