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박용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KT 맞춤형 입법"

  • 2019.11.22(금) 16:00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1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의결
대주주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제외하는 내용
박용진 "법 위반해도 국회가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시그널 줄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회가 1년만에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적격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일반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만 완화할 경우 업권간 균형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면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의결권은 4%까지 가능)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다.

아직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만 통과했을 뿐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세번의 관문이 남아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올 1월에도 KT 주도하에 5900여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려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무산됐고, 이후 케이뱅크는 지난 5월부터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개점휴업 중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