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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불구 '해외현장 유지'

  • 2014.01.17(금) 16:15

8개국 18개 공사계약 유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이 현재 시공중인 해외현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쌍용건설은 최근 기업회생절차로 해외 공사 계약 타절(공사 중단) 우려가 있었지만 8개국 18개 공사계약이 유지됐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조건상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공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지만 발주처와 계약 유지에 합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지난 11일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찾아 발주처 고위 관계자와 만났으며, 지난해 말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후에도 해외 발주처들에게 계약 해지 유예를 요청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등 발주처 관계자들은 쌍용건설이 현장을 완공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부 발주처는 현장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지급 횟수를 월 2회로 늘리거나 성공적으로 완공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작년 싱가포르 정부 발주공사 전체 현장평가에서 1위에 선정될 정도로 공사를 잘 수행해왔다"며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발주처와의 신뢰가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쌍용건설은 싱가포르(마리나 해안고속도로와 도심지하철, 예일-싱가포르 국립대, 베독복합개발)와 말레이시아(최고급 주거시설 2건, 세인트레지스 랑카위 호텔)에서 총 7개 프로젝트 약 2조원의 공사를 수행 중이다.

 

김 회장은 조만간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의 현장과 발주처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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