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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들어갔다..법정관리인 김석준 회장

  • 2014.01.09(목) 15:21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쌍용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 후 "쌍용건설은 국내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달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해외건설사업을 많이 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정관리인으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대표이사)을 선임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받아 들여 계속 회사 경영을 맡긴 것이다.

 

쌍용건설은 작년 6월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개시 결정으로 법원은 쌍용건설의 채권·재산상태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며 쌍용건설은 회생계획안을 2~3개월 안에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결정 판결을 받으면 쌍용건설은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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