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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재수생'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로

  • 2013.12.30(월) 17:26

채권단 추가지원 난항..금융당국 조정도 실패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한 탓에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택하게 됐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쌍용건설은 비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이에 따른 채권단 추가지원 협의가 난항에 빠지면서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금융당국도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쌍용건설은 오는 31일 100여억원의 어음 만기와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상환기일을 맞는데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완전자본잠식이 예상돼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장폐지도 확실시된다.

 

채권단은 쌍용건설이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5000억원(또는 3800억원)의 출자전환과 3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왔다. 건설업황이 부진한 데다 신규 지원을 하더라도 비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지원금 가운데 1200억원을 상환해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B2B대출 문제도 있고 연말을 넘기지 말자고 내부협의를 마쳐 법정관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1998년 외환위기 후 쌍용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2004년 이를 졸업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매각 시도가 수 차례 불발되며 지난 6월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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