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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난항' 겪는 이유

  • 2014.02.06(목) 11:45

우리銀·서울보증 등 동의서 미제출
손실 우려.."오너 손실분담 미흡" 주장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경남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일부 채권단이 오너의 손실분담 미흡과 신규 지원자금에 대한 손실을 우려해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건설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3일 채권단 관리기간(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지난달 말에서 1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자금 지원에 대한 채권기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신규자금 지원 4800억원(전환사채 1000억원 포함), 출자전환 1200억원 등을 포함한 경남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 지난달 말까지 지원 여부에 대한 채권단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8개 금융기관 중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여신에 대한 내부 검토가 미흡하다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출자전환 안에 대한 채권단 의결권 비율은 ▲신한은행 15.9% ▲수출입은행 13.6% ▲우리은행 12.9% ▲서울보증보헙 9.7% ▲무역보험공사 5.5% ▲농협 5.1%, 산업은행 5.7% ▲국민은행 2.8% 및 기타 28.8%로 이뤄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워크아웃은 채권단 동의율 75%를 채우면 지원방안이 가결되지만 경남기업의 경우 8개 주요 채권금융기관 전부(동의율 83.6%)가 동의해야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안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경남기업에 대해 보유한 채권의 종류가 다르다보니 이해관계도 엇갈려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 지원 후 워크아웃이 깨져 금융기관이 추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일부 기관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기관들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의 사재 출연이나 무상감자, 자산 매각 등 금융 지원에 앞서 필요한 경영 책임에 대한 손실분담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다"며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경험이 있어서 매각 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진행하는 핵심 사업인 '베트남 랜드마크72', 경기도 광주 수완에너지 등의 처분 가격이나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이 채권기관 사이에 엇갈리고 있는 것도 합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기업은 1999년 8월, 2009년 1월, 2013년 10월 등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다.

 

신규자금 지원과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경남기업의 자본금은 현재 790억원에서 199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은 현재 21.52%(우호지분 포함 49.7%)에서 8.55%(19.83%)으로 낮아진다. 최대주주는 60.3%의 지분을 갖게 되는 채권단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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