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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쟁점]㊥정부vs중개인..충돌 포인트는

  • 2014.10.27(월) 10:55

①요율체계 : 상한 요율 vs 고정요율
②전세 3억~6억 : 0.4% vs 0.55%
③주택외 거래 : 0.9% vs 자율화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놓고 정부와 중개사들 간에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①정부는 현행대로 요율에 상한을 둬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개사는 고정요율을 요구하고 있다. ②수수요율도 정부는 전세 3억~6억은 0.4% 이하, 매매 6억~9억 0.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개사는 전세·매매 공히 0.55%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현행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토지·상가 등 주택외 거래에 대해 중개사들은 자율화를 원하고 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정부와 중개사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요율체계 : 상한 요율 vs 고정요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율을 고정하면 중개사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에 상관없이 구간별로 요율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상한선 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다.

 

경기도 성남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현행 수수료 요율은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어 중개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요율을 고정하면 중개사와 중개의뢰자 사이의 분쟁도 해소될 것이고, 중개사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고정 요율을 시행하면 중개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자발적으로 요율을 할인한 중개사를 처벌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정 요율은 중개업소 간의 경쟁 요인을 제거해 중개업소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또 요율을 낮춘 중개사를 처벌해야 하는 행정제재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전세 3억~6억 : 0.4% vs 0.55%

 

중개사협회는 고가 구간(매매 6억 이상) 수수요율은 실제 중개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평균 요율인 0.61%를 적용해 6억~9억원은 0.55%, 9억원 이상은 0.7%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구체적인 요율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같은 방법(고가구간 주택 임대차 거래 시 중개사들이 적용하는 평균 요율 0.55% 대입)으로 나온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채현길 공인중개사협회 수석연구원은 “협회 안은 중개사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요율을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라며 “이보다 낮은 요율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선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있다. 임대차 거래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8% 이하다.

 

국토부 측은 정부 안이 매매와 전세 간의 역전현상을 해결하고 기존 요율과 큰 차이가 없는 합리적 요율이라고 설명한다. 또 고가 구간을 조정하면서 중개업소가 실제 받는 요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중개소득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임대차 거래에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 요율 0.4%를 적용하면 역전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에 매매와 임대차 대응구간이 0.1% 포인트씩 차이가 있어 매매 6억~9억원 구간에도 이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 주택외 거래 : 0.9% vs 자율화

 

국토부는 주택 외에 포함됐던 오피스텔 중 주거용을 따로 분리하는 방안을 내왔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할 경우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한다.

 

2010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포함됐고, 2012년에는 주방과 화장실 등을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은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시 주택에 준하는 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중개사협회는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여부를 잔금을 치르기 전에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주거용이란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중화된 만큼 정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뺀 나머지 주택 외 거래(토지,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요율이다. 중개사협회는 주택 외 거래의 요율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유독 중개업 시장에서만 수수료가 규제로 묶여있다”며 "중개사들이 주택 외 거래에서 만큼은 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나 상가 등은 부동산 관련 정보와 지식이 많아야 하는 부분인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일 과장은 “목이 좋은 상가나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 지역에 대한 정보는 중개의뢰자보다 중개사들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며 “이로 인한 음성적 ‘유사 중개보수’가 합법화될 수도 있고, 중개수수료가 크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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