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했다. 8.2 부동산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한 달에 이뤄진 발빠른 후속조치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나타나는 곳은 즉각 규제지역으로 설정해 주택시장 불안 지속과 확산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정부가 내보인 것이다.
◇ '분당·수성' 규제 피해 수요 몰려
국토교통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국지적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두 지역을 오는 6일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를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종합적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당과 수성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안팎을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라며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구 지정 관련 서면심의를 거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분당과 수성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2.10%, 1.41%를 나타냈다. 8.2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 다른 지역과 달리 주간 단위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에서 고공행진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분당의 경우 7월 마지막주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0.64%를 기록한 뒤 대책 발표 시점인 8월 첫주 0.19%로 낮아졌지만 이후 0.29%, 0.33%, 0.32%로 급등세가 이어졌다. 수성은 지난달 마지막주 0.45%를 기록한 후 8월 들어서도 주 별로 0.32%, 0.30%, 0.32%, 0.26% 등 대책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상승세를 이었다.
국토부는 대구 수성의 경우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한 민원 등도 투기과열지구 선정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보다 낮은 단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조합설립 인가부터 관리처분 인가신청 전 단계 정비사업이 10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향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선정에 반영됐다.
박 실장은 "특히 수성은 규제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돼 지역 안팎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풍선효과'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분당과 수성 모두 개발 호재나 교통 개선 등의 재료를 바탕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자극하는 상황이었다"며 고 말했다.
◇ 인천·안양 일부, 일산·부산은 '과열지구 후보로'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일산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와 1개군, 서구 등)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보군에 올렸다.
이들 지역의 경우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해 과열이 나타나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고양 일산동구·일산서구, 부산 등은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 이전 주택가격 상승이 워낙 가팔라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박 실장은 "이들 지역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더 적극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짧은 시간안에 집값 급등세나 과열 우려가 나타난다면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 1개월간 서울 등지 주택시장 과열 진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은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3%를 기록했지만 대책 이후 -0.03~-0.04%의 하락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도 크게 줄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계약과 신고가 모두 완료된 실거래를 기준으로 지난 8월3일~31일 사이 주택거래량이 전국 2만5029건, 수도권 1만925건, 서울 3458건으로 집계, 지난 5년(2012~2016년) 평균 대비 20~30%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