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이 판단하기에 신고 내역에서 자금출처 등이 의심스러울 경우 집중 조사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의무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해당 신고사항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8.2 부동산대책에 담겼던 내용의 후속조치다.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등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 항목 별로 자기자금으로 각각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할 것인지가 담겨야 한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방식 등 차입은 얼마나 할지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입주 계획으로도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지, 본인 외 가족이 입주할 계획인지, 입주 예정시기는 월 단위로 언제인지 등과 임대(전·월세) 여부에 대해서도 표기를 하도록 기재란이 만들어져 있다.
▲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법정양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25개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경기도 과천 및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이다.
거래 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이라면 기존주택 매매는 물론 민간·공공택지 신규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도 모두 대상이다. 다만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신고의무가 없다. 주택취득자는 기존 주택거래신고와 같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미신고시 500만원, 허위신고시 거래금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의무화한 계획서 검증을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투기과열지구중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 단지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다주택자와 분양권 단기 거래자 등 거래가 잦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신고자의 경우 더 깊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절차는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모니터링으로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가려낸 뒤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필요시 대면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금감원·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를 할 예정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자금조달계획이나 입주여부 등의 신고의무화가 투기적 거래를 걸러내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과거 시행 때에도 기재한 계획에 따라 실제 이행됐는지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하는 편법 증여 방식 등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집중조사로 부동산거래 신고 실효성 확보와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