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집을 사려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 꼼꼼히 적고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신고 항목도 이전보다 구체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이죠.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비 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죠.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제한돼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 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정대상지역과 비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은 적용 시점이 궁금할 텐데요.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로 이전 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출 대상이 됐다면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예금잔액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 됩니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선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죠.
증빙서류와 신고 항목은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 헷갈릴 수 있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있는 모든 항목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실제 기재한 항목)에 대한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지가 중요한데요.
가령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이미 자금조달이 실행됐다면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계획은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면 자금조달 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 완료 후 국토부나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례를 한 번 볼까요. 직장인 A씨가 투기과열지구 내 11억원 주택을 구입하는데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주식 매각대금 1억원, 아버지로부터 증여 3억원, 잔금 지급 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회사지원금이 각각 2억원과 1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맞게 기재하고,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등 총 3개 서류만 내면 되는 것이죠. 회사지원금과 대출확인서는 잔금 날 이뤄지는 것이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출 실행 후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그 때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금 조달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고 항목도 구체화된 것은 불법‧이상거래를 막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인데요.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지역 확대는 물론 수원과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과열이 지속되면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의 주택 매수에 대한 조사도 강도를 높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불법 탈루행위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지금보다 2개월 이상 조사 착수 시점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이어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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