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서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가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뿐 아니라 종부세가 더해지는 까닭이다.
다만 이제 막 종부세 구간에 진입한 공시가격 9억원대 주택의 보유세 증가액은 50만원 이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주 타깃인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보유세가 만만찮게 올랐다.
◇ 종부세 더해지자 늘어나는 세(稅)부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2700만원에서 올해는 14% 오른 9억46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135만4800원에서 올해는 164만400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서 작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종부세 8만1328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지방교육세,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올해 내야하는 보유세는 206만6074원이다.
종부세가 포함되지 않았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27% 증가한 약 44만원의 세금부담이 늘었다. 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세금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자리한 다가구 주택을 보면, 이 건물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1800만원에서 올해 9억4200만원으로 52% 급증했다. 이 주택 역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보유세는 약 35만원 증가한 123만6082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면 종부세와는 상관없고 공시가 상승률도 낮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 인상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유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5500만원에서 올해 3억7400만원으로 5.4% 상승했고, 보유세는 4만5270원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우병탁 팀장은 “새롭게 종부세가 부과된 주택의 경우 보유세 증가 폭이 30% 정도 되지만 이제 막 문턱을 넘기 시작한 것”이라며 “체감 정도는 주택 보유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액 부담은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 공시가 30억 뛰자 보유세 7000만원 늘어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초점은 고가주택에 맞춰져 있다. 중저가 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공시가격 1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비롯해 30억원 이상의 초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국 평균인 9%는 물론 서울 평균(17.8%)도 훌쩍 뛰어넘는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세무사에게 고가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변화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38억3000만원에서 올해 57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강남구 평균 상승률인 35%보다도 15%포인트 이상 큰 상승폭이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2947만원에서 올해는 4421만원으로 50% 오른다.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크지만 세부담 상한선(전년도 보유세 대비 150%)이 적용되면서 증가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주택도 있다.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7억원이었지만 올해는 55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 경우 종부세가 급증한다. 이 주택 재산세는 929만원에서 1982만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난 반면 종부세는 773만원에서 4614만원으로 6배 가량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부과되는 세율이 크게 높아진 까닭이다. 다만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255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