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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축 우려에' 분양가상한제 내년 4월까지 '유예'

  • 2019.10.01(화) 16:04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 분양'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적용지역 '동 단위' 핀셋 규제·주택매매사업자 등 법인대출도 '꽁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위축 등의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내년 4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 등을 대상으로 이달말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8.14~9.23) 중 제기된 의견에 대해 관계기간 간 검토한 결과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이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릍 통해 분양가격이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국토부가 개정중인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입주자모집승인' 시점으로 못박으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시장에서도 이를 공급 감소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최근 한달새 서울의 새아파트값이 큰폭으로 오르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가 한발 물러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건설경기 위축 등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전일(9.3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집값 과열을 잡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상한제 도입 측면과 상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시행 후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추진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된 단지는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등 135개로 약 13만1000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서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을 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가운데 동을 선별해 지정한다.

정부는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 지역의 8~9월 거래신고 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 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40% 규제가 도입돼 있는데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한다.

해당 지역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한다.

또 고가주택(9억원 이상)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선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해 갭투자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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