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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걸린 한남3…조합, 강행이냐 재입찰이냐

  • 2019.11.26(화) 18:04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3개 입찰 건설사 위법사항 적발
입찰무효·재입찰 시정 조치…조합의 최종 결정은?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입찰을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지 혹은 현 상태에서 강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무효 및 재입찰 시정권고를 내렸다.

키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쥐고 있지만 사실상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 전경./채신화 기자

◇ "입찰 무효!"…공은 조합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들이 한남3구역에 대한 '공수표'(거짓‧과장된 입찰제안)를 남발하자 이달 1~8일 1차 서류 점검, 11~15일 2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 결과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현대건설), 분양가 보장(GS건설), 임대주택 제로(대림산업) 등의 입찰 제안이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이 제시한 혁신설계안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오전 구청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구청장과 조합장을 서울시로 불러 해당 내용을 알렸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정 조치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조합의 손에 달렸다.

김성보 국장은 "조합장에게 설명을 다 했으니 이제 조합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며 "조합이 긴 호흡을 갖고 갈지 바로 결정할지 오롯이 조합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공사 선정 강행할까?

조합은 일단 언론 대응을 일제히 피하며 신중히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다만 이달 28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강행을 하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조합이 기존 입찰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해도 당장은 문제가 없다.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3곳의 입찰 제안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도정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기 전까진 입찰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서도 재입찰을 할 경우 입찰공고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적어도 3개월은 걸리는 데다 새로운 시공사를 맞이하기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엄중 조치'를 예고한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보 국장은 "조합에서 이번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 수사의뢰하겠다"며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조합이 위법사항에 대해 스스로 무효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는 경우 향후 수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합 또는 시공사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 위법 사항이 명백해지면 그때가서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려면 시간적, 비용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 전경./채신화 기자

◇ 재입찰 나설까?…벌써 삼성물산·대우건설 거론

이런 이유로 현 상황에서는 시공사들의 입찰 무효 후 재입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조합 입장에선 재입찰에 따른 사업 지연, 비용 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조합이 시공사들의 입찰제안서에 문제가 있어 입찰 무효를 선언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의 입찰 보증금은 1개사당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이다.

하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액수인 만큼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갈현1구역에서도 현대건설이 입찰 자격이 취소되면서 1000억원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조합이 재입찰에 나서는 경우 그동안 한남3구역에 관심을 보였던 대우건설은 물론이고 수주전에서 몸을 사렸던 삼성물산 역시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남3구역은 입찰 자격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 시공사'로 제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시공사(대림, 현대, GS 제외)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7곳이다.

이중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은 한남3구역과 함께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갈현1구역에서 경쟁하고 있어 동시 출정은 어려워 보인다. 포스코건설이나 호반건설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정비사업 경험이 부족해 조합원들의 물망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정도가 어부지리로 한남3구역을 품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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