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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회계부정', 성과급 70억 환수·관련자 전원 해임

  • 2019.12.05(목) 16:59

기재부 지적에 코레일 고강도 후속조치 단행
임원평균 2200만원 환수…관련자 해임 등 재발방지 만전

경영실적을 부풀려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고강도 후속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임원 당 평균 2200만원의 성과급을 환수, 총 70억원을 반납하고 관련자는 해임을 포함해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코레일은 2018년도 결산오류에 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아들여 후속조치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날 공운위는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이 2018 회계연도 기준 순이익이 3942억원으로 과대 산정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공운위는 코레일의 기관평가 중 중장기 재무관리(계량1점) 점수 조정과 경영개선(비계량 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2점) 등급을 조정했다. 감사 평가에서는 윤리성과 독립성(비계량 25점) 등급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코레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직원의 경우 172.5%에서 165%로, 기관장은 69%에서 66%로 하향 조정된다. 상임이사는 57.5%에서 55%로, 상임감사도 68.75%에서 57.5% 낮아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같은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2018년도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을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전날 기재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자체 감사를 지시했고,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착수했다.

또 당시 부사장과 감사 등 임원 6명은 지난 6월 사퇴조치하기도 했다.

성과급은 관련 임원들의 경우 50%를 반납, 인당 2200만원을 환수하는 것을 포함해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인 7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손병석 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회계개혁 등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을 보강한다.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 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는 다시 외부감사로부터 회계검증을 받는 이중 회계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와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손병석 사장은 "공기업으로 있어서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다시는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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