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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이축 가능…GB 규제 낮아진다

  • 2020.02.11(화) 10:00

이축자격 부여로 혜택 받는 GB 거주 주민 늘어날 듯
GB 내 공판장‧택배화물 분류시설 등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GB)을 둘러싼 규제 장벽이 낮아진다. GB가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또 GB 안에 공판장이나 택배화물 분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그 동안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산업단지조성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은 이축(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GB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 반면 GB를 유지한 채 허용되는 공익사업인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은 이축이 허용돼왔다.

개정안 시행으로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GB로 이축할 수 있다. 그동안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했던(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체계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하던 GB관리전산망 업무를 앞으로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수도권 GB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와 지축, 모란 등 총 8개소다.

친환경차 보급과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면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체육‧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GB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 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과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태양‧풍력에너지 등) 설비의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동안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됐던 까닭에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해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를 할 수 있게 됐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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