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전월세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8월 공포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자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일컫는데요.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도 거주 의무 기간(2~5년)엔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거든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 실거주 예외사유를 인정받을 순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택을 자유롭게 팔 순 없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엔 무조건 LH에 주택을 팔아야 하고요. 가격도 보유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됩니다.
이는 내년 2월19일부터 분양하는 주택에 적용되는데요. 가뜩이나 전세난으로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에서 5000가구에 이르는 일반분양 물량이 공급된다고 해도, 한동안 거주 의무로 묶이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은 꽉 막힐 판이거든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이 되는 부분 등을 [집잇슈] 기사에서 짚어봤고요. ☞관련기사 [집잇슈]'전월세금지법'이 있다고요?
[집잇슈 브리핑]에선 알기 쉽게 핵심만 쏙쏙 골라담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