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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패가망신·퇴출' 엄벌 총동원…'이래도 땅 투기할래'

  • 2021.03.30(화) 11:24

정부,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발표
땅 투기하면 취업문 닫히고 부당이득 5배 토해내야
"공무원 견제 목적인데 전국민 대상 거래 제한" 지적도

'무관용, 일벌백계, 가중처벌, 퇴출, 패가망신'

이번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엔 투기자를 엄벌하는 방안들이 총동원됐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면 일정기간 유관기관 취업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 관련업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투기혐의자는 재산이 소급 몰수되고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토해내게 됐다.  

정부가 'LH 땅투기 사태'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투자활동까지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으로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하에 강력 처벌해 일벌백계하고,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도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교란행위는 내부 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이다.

이중에서도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단순 의무 해태 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한다. 해제 미신고 시 현행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최대 300배 올린다. 

아울러 일정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업종의 인허가도 제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4대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한다. LH 직원의 경우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가 확인되면 파면·해임한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기회를 박탈한다. 

이미 이득을 취한 투기자들도 처벌한다. 부당이득을 소급 몰수하는데 이어 최대 5배 환수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투기는 적발 시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교란행위에 가담한 자 중 부동산 거래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토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LH 땅 투기 사태의 투기혐의자들도 소급 몰수될 전망이다.

소급적용의 위헌 소지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경우 재산상 이득을 취한 토지는 자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행 부패방지법 만으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견제해야 하는데 전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를 옥죄는 대책이 됐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부당이득 최고 5배 환수 등은 처벌수위가 공감대를 벗어난 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토지 투기자에 대해선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준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 범위 내에서 식재된 수목도 최소수준으로 보상한다. 가령 사과나무는 1000㎡당 33주가 정삭식재 수준인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단기적인 토지투기행위 방지대책도 보강했다. 토지 장·단지 보유자간 차등 보상을 실시하고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을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자격을 강화한다.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그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도 현재 사업시행일(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사업시행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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