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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방 3개짜리 원룸' 아니 소형주택 있어요~

  • 2021.10.10(일) 07:0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아파트급 원룸이 나타났다!
2. 팔지말고 자녀에게 양보하세요(?)
3. 대장동이 쏘아올린 '개발이익환수제'

아파트급 원룸이 나타났다!

앞으로 방 3개짜리 원룸이 나온대요! 방이 세 개인데 어떻게 원룸이냐고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의 규제가 완화된다는 뜻인데요. 현행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에 300가구 미만으로 짓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중에서도 원룸형주택은 가구별 주거면적을 전용 50㎡ 이하로 제한하고, 침실 1개와 거실 1개만 둘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원룸형주택'엔 '원룸'만 만들 수 있었던거죠.

1~2인 가구는 살만 하지만 신혼부부, 유자녀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원룸형주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는데요. ▷관련기사:'아파트처럼' 방3개 도시형생활주택‧중형평형 오피스텔 나온다(9월15일)

이 시행령에 따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도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전용 60㎡ 이하(약 25평)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 일반아파트와 같이 침실 3개+거실 1개 등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해졌고요. 

원룸형 주택이 과장 조금 (많이) 보태서 아파트 수준으로 레벨업 되는 건데요. 일단 면적이 넓어지면서 거주환경이 개선돼 일부 유자녀 가구들은 소형주택을 눈여겨볼듯 해요. 그러나 단지규모가 작고 커뮤니티시설, 조경 등에 한계가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마음을 뺏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입 아플 정도로 나왔던 말이 또 생각나네요. "우리도 아파트를 원한다고!" 팔지말고 자녀에게 양보하세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유명 화장품 광고 문구를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보면요. '팔지 말고 자녀에게 양보(증여)하세요~'로 바꿀 수 있을듯 해요. 현 정부에서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아파트 증여거래가 많아졌는데요. 최근엔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 등 비주택까지도 증여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관련기사: '다주택자 세금 올렸더니'…아파트 거래 줄고 증여만 늘었다(10월5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주택 증여거래를 분석한 결과 1~8월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401건으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했어요.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에요.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2015년엔 7.9%까지 내려앉았었는데요. 2018년 비아파트 증여 비중이 11.7%로 커지더니 2019년 13.2%, 2020년 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위해 갈수록 과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 물려주고 있어요. '보유하기엔 종부세가 부담이고 팔기엔 양도세가 아까우니 증여가 낫다'는 판단에서요. 

더군다나 최근 서울시 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통령 선거 등의 이슈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요. 정부는 대체 언제쯤 시장의 반응을 맞출 수 있을까요?(어떻게 좀 해봐..) 대장동이 쏘아올린 '개발이익환수제'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성토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전례 없는 규정으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독점한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알짜사업을 안했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막 혼내더라고요.▷관련기사: '대장동 개발 왜 안했나' 질책하는 의원들…난감한 'LH'(10월7일)

현 도시개발법에 민간 사업자가 챙겨가는 이익의 상한선이 없는 가운데, 대장동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받는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돼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거든요. 이에 국감에 참여한 위원들은 감면 특례도 문제지만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보완을 촉구했어요. 

개발이익환수제란 택지개발 등 토지 개발을 통해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정 금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으로 토지 개발 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1990년부터 도입됐지만 경기 등 외부적 상황에 따라 부담률의 변동성이 크고 각종 감면·특례 규정도 여러번 손을 봐서 '누더기 제도'가 된 상태에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 관련해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상승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의 촘촘한 설계 개혁이 필요하다"며 당장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 '3기 신도시'부터 이같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어요. (헉, 3기 신도시 또 뭐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장지구 개발의혹 사태의 출구전략중 하나로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참에 누더기 제도를 확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그전에 대장동 사태에 연루된 비리들을 발본색원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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