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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년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 모집

  • 2021.12.21(화) 11:00

서울 등 전국 6000가구…시세 80~90% 수준
LH·SH.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을 포함해 총 6000가구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 등을 전세로 전환해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서울 2000가구 등 전국적으로 약 6000가구를 모집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LH는 ▲공공임대 공실 3090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603가구 등 약 4000가구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중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 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한다.

공공전세주택의 경우 방 3개 이상인 중형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이 역시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한다. 최초 2년에 2년씩 2회 연장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3인 가구 기준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등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본 6년에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SH 역시 2000가구 가량 규모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세부 임대 조건과 위치, 면적 등은 LH 청약센터와 SH 누리집에 게시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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