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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 2021.12.22(수) 11:01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 7.36%…서울 10.56%
전국 표준지 상승률 10%대…서울·세종·대구 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른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에 이어 10%대를 유지했고, 표준주택의 경우 상승 폭이 전년보다 더 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표준지와 표준주택 모두 10% 이상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9억원 이상 표준주택 역시 1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가 큰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서울 상승률 가장 높아…15억원 이상 주택 12.2%↑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전년(6.80%)보다 더욱 높아졌다.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8.96%)과 제주(8.15%)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 변동 폭이 작았던 경남의 경우 1.64%에서 내년 3.17%로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제주도 4.62%에서 8.15%로 크게 높아졌다.

주택 시세별로 보면 15억원 이상 표준주택 변동률이 12.02%로 가장 높았다.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은 5.06%, 9억~15억원 주택은 10.34%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례 세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또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가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보다 2.1%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표준주택 현실화율을 오는 2035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경우 10.16%로 올해(10.35%)에 이어 1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승률이 10%대에 달한 건 지난 2007년 12.40%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등의 변동 폭이 컸다. 대부분 지역의 상승 폭이 전년보다는 줄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년 9.75%에서 9.85%로 더 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표준지 현실화율은 오는 2028년까지 9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보유세 완화 방안 내년 3월…1주택자 대상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관련기사:양도세 이어 보유세도 '완화'…또 선거용 땜질?(12월 20일)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담 완화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등 세부적인 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안이 내년 3월 중 공개되는 데 따른 일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 2월까지 거래 사례 등 자료를 조사하고 3월 22일 열람을 시작, 4월 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내년 7월에, 종부세는 11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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