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양가 얼마나 오른다고요?(feat.둔촌주공)
3.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부릅니다, 벌써 3년..
다시 태어나는 '45살 잠실5단지씨'
45살 잠실5단지씨가 드디어 새로 태어나게 됐어요! 지난 1978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얘긴데요. 서울시가 지난 23일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죠.
잠실5단지는 지난 2014년부터 재건축 사업 준비에 나섰지만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체돼 왔는데요. 최근 서울시장도, 정권도 바뀌면서 부동산 기조가 점차 '규제'에서 '완화'로 바뀐 영향일까요? 잠실5단지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지 7년 만에 서울시 도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어요.
잠실5단지는 기존 3930가구에서 6815가구(공공주택 611가구 포함)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고요.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준주거로 높여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졌어요. 공공주택을 제외하고도 일반분양이 2000가구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가뭄'이었던 서울 중심지 주택 공급도 조금쯤 숨통이 트일듯 한데요.
계획대로만 되면 좋으련만, 우려의 시선도 나와요. 최근 강동송파교육청이 국유지인 서울신천초등학교 부지 교환 및 이전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방침을 밝혔고요. 상가·주상복합건립 등으로 인한 지분 축소 문제 등도 남아 있어 재건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과연 45살 잠실5단지씨, 빠른 시일 내 새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분양가 얼마나 오른다고요?(feat.둔촌주공)
이제 '로또 분양' 시대가 막을 내릴듯 해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분양가 산정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나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항목인 이주비 등까지 반영되면서 정비사업장 분양가는 현재 대비 1.5~4%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돼요.▷관련기사:분양가 최고 4% 오른다…이주비 넣고, 자잿값 인상 신속 반영(6월21일)
그런데..주택 공급자와 수요자 너나할것 없이 시큰둥하거나 심란해하고 있어요. 분양가가 오르면 주택 공급자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 주체들은 예상보다 분양가 규제 완화 폭이 작다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당초 시장에선 분양가 제도가 개편되면 분양가가 기존의 10% 정도는 더 오를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수요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가뜩이나 집값이 비싸 그나마 저렴한 분양 아파트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데 분양가마저 높아지니까요.▷관련기사:분양가 개편, 주택공급 숨통?…둔촌주공 "기대보다 낮아 답답"(6월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조합이 책정한 분양가는 3.3㎡(1평)당 3550만원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의 최소 인상폭을 적용하면 3603만원이 될 전망이에요. 생각보다 미세한 조정이라고요? 수요자 입장에서 볼께요. 전용 59㎡의 분양가를 보면 8억8759만원에서 9억75만원으로 1325만원 뛰는데요. 이렇게 되면 9억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죠.
더군다나 둔촌주공의 경우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맞고 있는 만큼 분양이 미뤄지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예비 청약자들은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렵겠네요. 흑.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부릅니다, 벌써 3년..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서울시가 최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삼성·청담·대치동(총 14.4㎢, 2020년6월 최종 지정)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는데요. 이로써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가 3년째 묶이게 됐어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주변 주거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이죠.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요.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하죠.▷관련기사:[집잇슈]잠시만요, 집 살 때 허락받고 가실게요~(feat.토지거래허가구역)(4월15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더 강화됐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혀졌죠. 더군다나 '왜 우리 지역만?' 하는 의구심도 계속 나와요.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서초구 반포동이나 최근 대통령실 이전으로 주목받는 용산은 안 묶였거든요. 흠.. 그건 좀 희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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