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2021년 3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강원도 읍소재지의 대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대지면적은 893㎡이며 아버지께서 1986년에 취득한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직접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셨어요. 지금 이 대지를 제가 양도하면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아버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한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질문2) 주말농장용으로 1000㎡ 미만의 땅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공건, 재촌 및 자경요건 등을 갖추고,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한다던데요. 1000㎡ 미만이라 농지원부가 없는데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의 적용은 농지의 면적과는 관련이 없으며, 소유자별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을 적용합니다.
질문3) 8년 재촌과 자경 요건을 갖춘 6000㎡의 토지 1필지를 소유중입니다. 1500㎡씩 분할해서 2020년에 1억원 감면, 5년 이내인 2022년에 1억원을 감면받은 후 2030년에 1억원, 다시 5년 이내인 2033년에 1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과세기간별(매년 1월1일~12월31일)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요. 위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한 번에 양도한 것으로 봐서 감면한도를 적용할 지, 각각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질문4) 회사원입니다. 2008년 6월에 농지 896㎡를 매입한 후 2020년 1월에 일부(125㎡)가 도로로 수용됐어요. 2020년 7월에 남은 농지를 매매했는데 8년 자경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농지원부는 있습니다. 또 수용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체 취득가액으로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회사원이라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2008년 총 취득가액에서 남은 면적만큼을 안분해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5) 60대 부부가 수십년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 3필지 중1필지는 남편, 2필지는 아내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농지원부는 남편 앞으로만 돼 있습니다. 8년 재촌, 자경요건은 충족하는데요. 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원부가 없는 아내명의의 농지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일까요.
국세상담관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와 자경증명, 농산물 판매·출하내역, 묘종·묘목 구입영수증, 농기계·농약 구입영수증 등 자경감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며, 이러한 자료가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자경여부를 판단하며, 또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무조건 자경감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6) 자경기간 중 연소득 37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수령하는 연금으로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포함여부도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총급여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3700만원 미만인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보고 감면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축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에 한해 적용하므로 질문내용과 같은 연금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