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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잡는다…강남3구·마용성 먼저

  • 2024.08.13(화) 21:29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9월까지 강남3구·마용성 점검
11월까지 서울, 연말까지 수도권 대상

# 매도인(동생)과 매수인(언니)은 12억원에 주택을 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매도인은 4500만원을 출금해 매수자에게 반환했다.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진 것이다. 이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됐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구성된다.

현장점검반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를 잡아낸다.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이상 고저가 거래 등이 대상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에 대해 다음달 27일까지 7주간 1차 점검에 나선다. 2차 점검은 서울 전체 지역과 1기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해 11월15일까지 이뤄진다. 3차 점검은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에 대해 12월27일까지 실시된다.

또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11월까지는 올해 1~7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이상거래를 조사한다. 2차(8~9월분)는 내년 1월까지, 3차(10~12월분)는 내년 4월까지 조사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집값 상승기에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움직임을 유념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시세보다 가격을 높이 책정해 거래하고 나서 일부 차액을 다시 반환하는 케이스 등 업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가격상승기와 달리 최근엔 갭투자 비율이 낮고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도심지 외곽 신규택지와 관련해 토지거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투기 수요 억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주요 위법의심 행위 적발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와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투기 의심 거래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기준 연 93만건이 넘는 주택거래 신고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말까지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전날(12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연신고(819건)가 가장 많았고 미신고·자료미제출(145건), 거래가격 거짓신고(53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등 탈세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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