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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줄이고 분양 늘리는' 정비사업 보정계수 9월부터 적용

  • 2024.08.19(월) 17:01

'8·8대책' 후속조치…국토부-서울시 정책 협의
신축매입임대 SH 참여…장기전세도 검토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숨통을 틔워줄 '사업성 보정계수'를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립 의무를 덜어주고, 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8.8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과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이 추가로 논의됐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을 통해 허용용적률 범위를 기존 10~20%에서 20~40%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서울시의 재건축 심폐소생술…'사업성 보정계수'(3월28일)

일례로 분양 275%, 임대 25%를 공급해야 하는 단지(법정 상한 300%)에 보정계수 최대치(2)를 적용하면 분양 285%, 임대 15%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분양이 10% 증가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와 기부채납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단지·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분담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허용용적률 범위를 기존 10~20%에서 20~40%로 확대 적용한다. /자료=서울시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한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는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간다.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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