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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法 논란] ②밥그릇부터 바꾼다

  • 2014.02.07(금) 09:48

정성호 법안, 1급자리 3명 신설 '승진 잔치'
조정식 법안, 청장 문호 개방 '외부 견제'

15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던 국세청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지난 달에는 같은 당의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비슷한 골격을 갖추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다. 정성호 의원안이 국세청 내부의 인사적체 해소 등 실익을 강조한 반면, 조정식 의원안은 외부 개방과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함께 심사하면서 최적의 조합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와 국세청은 쟁점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 인사가 만사다

 

국세청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성호 의원안이 통과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막혀있는 인사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조항들이 대거 담겨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의 자격부터 내부 출신 1급 국세공무원으로 규정해 외부인의 진입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현재 국세청 1급은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4명으로 이들 가운데 한명이 국세청장에 오르는 셈이다.

 

2000년대 이후 국세청 외부에서 국세청장에 오른 경우는 세제실 출신 이용섭(2003년), 교수 출신 백용호(2009년) 전 청장이 있었다. 재임 기간은 이용섭 전 청장이 2년, 백용호 전 청장은 1년이었다.

 

국세청 2인자인 차장 자리도 두 명으로 늘린다. 현재의 차장 업무를 사무차장과 과세차장으로 나누고, 2급 직위인 납세자보호관도 1급으로 승격한다.

 

국세연구원을 신설해 원장 자리에도 1급을 주기 때문에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총 세 명의 1급 자리가 더 생기고, 국세청장 후보군은 4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세무서장 자리도 4급 서기관뿐만 아니라 3급 부이사관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 견제는 숙명이다

 

지난 달 제출된 조정식 의원안은 국세청의 '승진 잔치'보다는 외부 견제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 외부 출신이 청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제한 조항을 두지 않았고, 차장도 현행 1인 체제를 유지한다.

 

1급 자리 신설도 없고, 세무서장 자격도 현재와 같이 4급으로 한정했다. 대신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청장에게 인사행정 기준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세행정위원회를 두고 인사나 예산, 감찰,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등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장의 임기는 정성호 의원안과 같이 2년 단임으로 결정됐다.

 

국세공무원이 퇴직 후 부적절한 기업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국세청법에 마련됐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와 관련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주류관련 업체,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는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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