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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法 논란] ③산 넘어 산

  • 2014.02.09(일) 08:43

2년 임기 실효성 지적…검·경도 못 채워
특정직 전환, 보수 인상…정부부처 내 불만도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법 개정은 야당의 주도로 움직이고 있다.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불만은 집권 여당보단 야당 쪽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現 새누리당)과 이명박 후보가 국세청 법안을 내놓고 국세청장 임기제를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MB파일을 쥐고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참여정부의 유력 인사들을 대거 세무조사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민주당이 다시 국세청의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바뀌었을 뿐, 논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세청법안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여전히 안고 있다.

 

◇ 임기 보장이 정답일까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의 국세청법안은 모두 국세청장 임기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세청장이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2년의 임기를 보장하지만, 연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과 같은 임기 제도를 도입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임기를 채운 경우가 드물다는 점은 법안 자체의 맹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임기제가 있어도 정권의 흐름에 따라 교체될 여지는 충분하다.

 

2년 임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대 국세청장의 평균 임기는 2년7개월이었고, 2001년 이후 손영래 청장부터 지난해 퇴임한 이현동 청장까지 7명의 평균 임기는 19개월로 2년에 5개월 모자랐다. 불과 몇 달을 더 근무한다고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최근 2년을 채우지 못한 이주성(1년4개월), 전군표(1년4개월), 한상률(1년2개월) 전 청장은 각기 뇌물 수수 등 불명예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려 자진 사퇴한 경우였다. 임기 보장과는 전혀 무관한 퇴임 행보였다.

 

외국의 경우 국세청장의 임기를 더 길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나 뉴질랜드는 국세청장에게 5년의 임기를 주고, 호주 국세청장은 7년까지 보장된다. 모두 연임이 가능하며, 재무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 옆집에선 보수 인상 '거부감'

 

국세청법은 예나 지금이나 국세공무원의 처우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1999년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는 국세공무원 1인당 30만~50만원의 국세 수당을 지급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법이 무산되면서 자동 철회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국세청법도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고, 보수는 시행령에 위임해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다른 보수 체계를 운영해 사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직원들에겐 희소식이지만, 타부처 공무원들은 배가 아프다. 똑같은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이나 조세심판원, 관세청과 지방세 담당(안전행정부,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5년 전에도 국세공무원법은 정부의 통일된 인사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었던 만큼,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여야와 국세청, 정부부처 모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세청법이 결실을 보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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