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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바뀌면 내 차 세부담은?

  • 2015.08.21(금) 11:46

쏘나타 세액 17만원 절감..티구안은 32만원 증가
수입차 2~3배 세액 급증..과도한 세부담은 조정 여지

자동차세를 배기량 대신 차값에 따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자동차세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가격이 비쌀수록 높은 자동차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자동차 가격이 1500만원 이하면 0.8%의 세율로 부과하고, 3000만원 이하는 1.4%, 3000만원 초과 2.0%로 차등 적용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준중형 이하의 국산차는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입차는 대부분 자동차세를 더 내야한다. 법원 통과를 전제로 실제 자동차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국산차는 덜 낸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내는 구조로 돼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현대자동차 쏘나타(1999cc)를 새로 구매한 사람은 자동차세 39만9800원을 내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액은 22만4300원으로 17만5500원(44%)를 절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낮은 모닝(998cc)은 현재보다 6640원의 자동차세를 덜 내고, 그랜저(2359cc)는 13만7000원의 세금을 줄이게 된다. 웬만한 국산차는 자동차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셈이다.

 

◇ 수입차는 세금 폭탄

 

국산차와 똑같은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 수입차는 세부담이 확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폭스바겐 티구안2.0TDI(1968cc)는 자동차세 39만3600원으로 쏘나타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면 세액이 71만6000원으로 32만2400원(82%) 늘어난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세부담이다.

 

비슷한 배기량의 BMW520d(1995cc)는 늘어나는 세액만 72만9000원이며, 현재 납부하는 자동차세보다 세 배 가량 더 내야한다. 폭스바겐 골프2.0(1968cc)과 아우디 A6 35(1968cc)도 거의 2~3배 정도의 세액이 증가한다.

 

수입차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이유는 조세형평성 때문이다. 가격이 비싼 수입차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대신, 국산차의 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부담의 역진성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이른바 '부자 증세, 서민 감세'를 자동차세에 접목시킨 것이다.

 

◇ 과도한 세부담 논란

 

국산차 보유자는 일단 자동차세를 덜 내겠지만, 수입차를 가진 사람 입장에선 갑자기 2~3배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동차세를 걷는 이유가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인데,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하면 본연의 목적이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 수렴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했는데, 법안의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과세구간을 가격별로 세분화하고, 지나치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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