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전세자금의 자금출처조사를 확대한다. 현재 10억원이 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표본을 추출해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하의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사대상 지역도 수도권 이외에 대구와 부산 등 최근 전세값이 폭등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연령이나 소득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액의 소득을 숨기고 자산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보증금 및 월세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식의 증여세 탈루행위가 타깃이다.
주로 서울의 강남, 경기도 분당, 판교 등에 거주하는 전세보증금 10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세입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2013년에 56명, 2014년에 50명을 조사해 각각 123억원과 14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